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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무 퇴직금 퇴직연금 의무화

최근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며,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화제입니다. 이 변화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연금 의무화가 3개월 근무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어떻게 바꾸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1.퇴직연금 의무화란?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이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을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지만, 정부는 2025년부터 퇴직연금을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고,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만 지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공단 설립도 추진 중입니다.

2. 3개월 근무자 퇴직금 지급의무 생기나?

 

 

기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 근로자, 계약직, 아르바이트생 등에게도 혜택을 확대하려는 조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대상: 상시 근로자 수나 고용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 등)에 관계없이 3개월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
  • 지급 방식: 퇴직급여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단, 300만 원 이하 퇴직금이거나 55세 이후 퇴직 시 IRP 계좌 없이 수령 가능.
  • 계산 방식: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개월 총일수) × 30일 × (근속일수 ÷ 365). 예: 3개월(90일) 근무, 평균임금 600만 원인 경우, 퇴직금 ≈ 49,315원.
  • 시행 시기: 2025년 6월 기준, 법 개정은 논의 단계이며, 최종 시행 시기는 미정.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주는 3개월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이는 특히 소규모 사업장과 자영업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주요 변화

  • 근로자 혜택: 단기 근무자도 퇴직급여를 통해 노후 소득 보장 가능. IRP 계좌 운용으로 세액공제 및 투자 수익 기대.
  • 사업주 부담: 단기 근무자 퇴직급여 지급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영향 큼.
  • 제한사항: 퇴직급여는 연금 형태로 지급되므로 즉각적인 목돈 사용은 제한될 수 있음.

4. 유의사항

 

  • 법 개정 미확정: 2025년 6월 기준, 3개월 근무 퇴직금 지급의무는 논의 단계로, 최종 법률 시행 여부 확인 필요.
  • 퇴직금 계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연차수당 등은 특정 조건 하에 포함.
  • 사업주 대응: 소규모 사업장은 퇴직연금 운용사 비교 및 비용 절감 전략 필요.
  • 근로자 권리: IRP 계좌 운용 시 주식 70% + 채권 30% 권장, 세액공제 혜택 확인.

마치며

퇴직연금 의무화와 3개월 근무자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자에게는 노후 소득 보장의 기회를, 사업주에게는 새로운 재정적 도전을 안깁니다. 아직 법 개정이 논의 중이지만,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곧 개정안이 통과되면 좀더 안정적인 고용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퇴직연금 운용사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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